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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야 하는 정보

신혼부부 집 구할 때 도움되는 금융지원 정보 정리

by bomupapa 2022. 3. 28.

신혼부부가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살 집이 필요합니다. 각자의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,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인데요.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때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종류를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. 본인들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 알아보면 집을 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.

 

 

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최대 2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의 임차보증금 대출 및 평균 연 1.5%의 이자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. 

 

참고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리가 차등 적용되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▶지원대상?

 1)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 2)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

 3) 결혼 전이라면 6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

 4) 소득: 부부합산 연소득 9,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(대출 명의자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)

 

▶지원 가능 주거형태?

 1) 서울시 내에 있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매물입니다.

 2) 주거 및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.

 

▶대출기간?

 대출기간은 2년에 연장 2년 이내입니다. 거기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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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

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6,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. 이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자격유지 시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, 퇴거 시 반환하면 됩니다.

 

▶지원대상

 1)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 2) 만19~39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

 3) 주택입주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

 4) 소득 : 전년도 도시근로자(3인 이하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여야 합니다.

 5) 자산 : 2억 9,2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.

 

▶지원가능 내용

 1) 보증금 1억 원 초과 : 보증금의 30%

 2) 보증금 1억원 이하 : 보증금의 50%

 3)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 

3.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

이 대출상품은 대출금리 연 1.2~2.1%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. 신청자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.

 

▶지원대상?

 1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 2)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 

 3)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 

 4) 소득 : 부부 합산하여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 

 5) 자산 :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. (22년 기준 3.25억 원)

 

▶지원 가능 주거 형태

 1) 보증금 3억 원 이하 (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.)

 2)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.

 

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. 자녀 여부에 따라 최장 20년까지도 연장 가능한 상품입니다.

 

▼대출 취급 은행 확인▼

우리은행 KB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

 

 

4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

대출금리 3~5%대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.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,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
 

▶지원대상?

 1)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여야 합니다. 

   - 9억 초과 주택은 불가합니다.

   - 규제대상 아파트 취득 시 받은 대출이 회수됩니다.

 2)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

 3)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.

 4) 소득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.

 

▶지원 가능 주거 형태

 1)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.

 2)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합니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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