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. 하지만 이제 갓 사회초년생이 되면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.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또는 이자지원 사업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집 구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.
1.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 임차보증금 대출 및 연 2% 이자 (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%)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~ 2년이며, 최장 8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.
▶지원대상?
1) 만19~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.
2)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3) 소득 :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(기혼자의 경우 부부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취준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)
▶지원가능 주거형태
1)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, 월세 7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.
2) 주거 및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.
2. 청년 월세지원사업 (하반기 진행 예정)
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생애 1회만 신청가능한 지원사업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. 2021년 기준으로 청년 1인가구 27,000명 이내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.
▶지원대상?
1) 만19~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.
2)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.
3) 소득 :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여야 합니다. (건강보험료 기준)
4) 제외 대상
- 주택소유자,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
-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한 자
- 차량시가 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
- 기초생활수급자,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임대인이 신청인 부모인 경우 등
▶지원가능 주거 형태?
1)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2)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이면 가능합니다. (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합니다.)
3.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
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4,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지원은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자격유지시 계속 지원되며, 퇴거 시 반환됩니다.
▶지원대상?
1) 만19~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.
2)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3) 소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(3인이하)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여야 합니다. (100%이하 세대 우선 공급)
4) 자산 : 2억 5,400만원 이하여야 하며, 자동차는 소유하면 안됩니다.
▶지원가능 내용
1) 보증금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%
2) 보증금 1억원 미만시 보증금의 505
3)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해당
4.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 1.2%의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.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▶지원대상?
1) 만19~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.
2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3)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여야 합니다.
4) 소득 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(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3천 5백만원 이하입니다.)
5) 자산 :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. (2022년 기준 3.25억원)
▶지원가능 주거 형태?
1) 보증금 2억원 이하의 매물
2)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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